기사입력시간 25.10.17 10:14최종 업데이트 25.10.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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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는 간병비만 6조 5000억?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간병 급여화에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2023년 전체 요양병원 1400여곳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6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간병비로만 6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부터 잘못된 설계다. 요양병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은 건보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건보작정에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 공동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며, 일당 10만원씩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은 4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간병인 직접고용과 3교대를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경우 간병인 1인당 최소 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간병인 월급(3인*240만원=720만원), 대체·공휴·교육·이직비(총 인건비 20% 가산), 4대보험·퇴직충당 등(인건비 포함 외 120만원), 병원간접비(최소치 가정- 100만원) 등을 감안하면 4인실 기준 11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밝힌 본인부담률 30%, 1인당 월 60만원을 역산하면 간병수가는 200만원(본인부담 60만원+건강보험 재정 140만원/일당 6.7만원)이다. 4인실 기준 정부의 추정 간병비는 800만원(200만원*4)이다. 결국 300여만원이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간병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연 4000만원 추정)는 별도다. 이대로라면 5인실 기준 간병비가 현재 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기준병상 4인실 전환에 따른 손실도 더해진다.  

간병인 미충원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고용 3교대는 시장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병실당 30∼50%적자가 예상된다. 직고용·근태·4대보험·노무 분쟁 리스크가 병원에 오롯이 전가되고, 환자·가족의 선택권도 제한된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데 효율·도달성이 불확실하다.

간병인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노동 관련법률을 따를 경우 3교대를 시행하려면 4.5∼5명이 필요하다. 현재도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 최소 3.6배 늘어나는 간병인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2023∼2024)에서도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 미충원율은 20%를 초과했다. 3.6배 인력증원은 불가능하다. 곧 외국인 간병인에게 우리들의 부모를 고임금으로 맡기자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

간병비 급여화의 합리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이 복잡한 공급자 설계 대신 수요자(환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형태는 현금성 바우처 카드·계좌(지정용도 사용)로 한다(본인부담금 0∼10%). 급여액은 월 30여만원(기본형), 중증·야간 가산(10∼20만원) 등이다. 간병비 급여의 선택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수요에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1인당 상한·한도로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공동간병·방문간병·단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 단순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직고용·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은 선택이 아닌  최선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고임금을 기대하며 술렁이고, 간병인들도 덩달아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들떠 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걱정이다. 제발 20여년간 요양병원을 지켜온 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길 바란다. 간병 급여화는 복잡한 제도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여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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