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사 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을 위한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을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의사면허원 설립은 젊은 세대로부터의 내부 자정 요구, 회원 보호의 기본이 될 형사면책 논리의 사회적 성립 조건, 정부와 대등한 정책결정자로서 먼저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의사면허원과 비슷하게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평가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꼽힌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기준과 방향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게 된 대표적 사례로,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의료법에 따라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의협은 면허원 신설을 위해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자율 면허 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 왔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안건 설명을 통해 "현재 우리는 면허기구가 없다 보니 비전문성을 가진 정부 관료들이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의사 단체는 자신의 신분과 이익을 위해 애쓰는 이익단체와 환자와 사회 안전을 위해 애쓰는 면허기구 등 공익 단체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면허기구는 먼저 회원 파악과 등록, 전문 직업성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면허관리원을 수용해주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 입법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면허 관리도 보정심, 건정심 같은 또 하나의 거수기 기구에서 이뤄질 것이다. 의학교육평가원도 의협이 만들어 10년 만에 법인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