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16 02:10최종 업데이트 26.04.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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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방 자보 8주 제한 정책 원점 재검토 강력 규탄…"재검토 배경 밝혀야"

공의모, 8주룰 원점 재검토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 제기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심사 의무화(8주 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 차례 연기 끝에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8주 룰 백지화 결정 과정과 배경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또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아도 대부분은 1~2주면 퇴원한다. 반면 한방 자보는 단순 염좌에도 규정상 최대치인 2주 입원을 꽉 채우고, 퇴원 시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7일 치 한약을 일괄 처방한다"며 "지난 10년간 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비가 500% 폭증했음에도, 한의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으로 정책 백지화를 이끌어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는 죽어가는데 나이롱 환자에게 국민 보험료가 새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만성적 저수가와 열악한 처우로 고사 위기다. 필수 의료를 살릴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방 자보의 비정상적 도덕적 해이에는 왜 이토록 관대한가"라고 반문했다. 

공의모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대안 없이 청와대 지시로 돌연 백지화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정부는 원점 재검토의 배경을 명백히 설명해야 한다"며 "한의협 역시 ‘일괄 2주 입원, 퇴원시 한약 7일 치 처방, 무기한 외래’ 등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구체적인 나이롱 환자 근절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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