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16 06:38최종 업데이트 26.04.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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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없는 의협, 미래 없다”…대의원·집행부 문호 확대 '분수령'

19일 대의원총회 청년 의사 대표성 확대 안건 상정…젊은 의사 참여 제고∙의료계 결속 향방 가를 듯

그래픽=NotebookLM, 수정=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등 청년의사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대의원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잇따라 축소되며 ‘절충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낮은 회비 납부율과 참여도를 고려하면 의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젊은 의사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청년의사 대표성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 2건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배경은 수치로 드러난다. 의협 전체 회원 14만3050명 중 만 40세 이하 청년의사는 약 21.8%를 차지하지만, 대의원회(정수 250명) 내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만 50세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11% 수준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41대부터 43대까지 상임이사 중 만 40세 이하 비율은 각각 2.2%, 15.6%, 11.1%에 머물렀다. 41대의 경우 40대 이하 이사는 1명에 불과했다.
 
국가 의료정책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는 세대가, 정작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있었던 셈이다.

시도지부 고정 대의원 3명 중 1명·집행부 상임이사 15% 내외 청년 의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우선 정관에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정의하고, 각 시도지부 고정 대의원 3명 중 1명을 청년회원으로 의무 선출하도록 했다. 대전협 등 청년 단체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임이사(35명 이내)의 약 15%를 청년회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이 중 3명 이상은 대전협 추천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최종안은 대의원회 개혁TF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거치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당초 원안에는 대의원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0명을 대전협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술적·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번 총회 상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상임이사 비율 역시 ‘20% 이상’에서 ‘15% 내외’로 낮아졌다. 전공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상징적 조정’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논의 과정에서는 “여성 의사 대표성 3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의원 직선제 원칙과 청년 할당이 충돌한다” “전공의들이 실제 회무 참여가 가능하겠느냐”는 등의 반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30대 회비 납부율 저조…젊은 의사 외면 속 해체한 뉴질랜드 전철 피해야
 
그럼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청년 의사 참여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대 의사의 의협 회비 납부율은 9%대, 30대는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젊은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뉴질랜드의사협회(NZMA)의 경우 젊은 의사들의 외면으로 재정난을 겪은 끝에 지난 2022년 공식 해체됐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대의원회와 집행부 참여 확대가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회비 납부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정갈등 과정에서 심화된 집행부와 젊은 의사 간 거리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미래를 위해선 젊은 의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거버넌스 개혁안을 제안한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 의사결정에 그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정관 개정의 의미를 넘어 의협이 다시 젊은 의사들을 품어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할지, 뉴질랜드의 전철을 밟을지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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