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04 08:53최종 업데이트 26.08.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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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뒤늦게 '초과 선발' 제재 강화 추진…순천향의대 사건은?

내년부터 대학 고의∙중대 과실로 초과모집 발생시 사안조사 및 수사 의뢰…재정지원사업 패널티도 검토

교육부가 순천향의대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 선발 문제와 관련해 제재 조치 강화를 추진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순천향대 의과대학 신입생 초과 선발 사태로 입시비리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작 순천향의대 초과 선발 건에 대한 감사나 추가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3일 최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학이 초과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규정 개정과 함께 각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를 면밀히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초과모집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순천향의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하는 등 대학의 초과모집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순천향의대 초과 선발 문제에 대한 감사나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뒤늦게 드러난 순천향의대의 11명 초과 선발과 관련해 대학과 교육부 모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11명 감축과 담당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향후 입시비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순천향의대 11명 초과 선발은 직원들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수능 100% 정시전형이었던 만큼 입시비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연우 회장은 지난달 30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입시비리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평가 기준에 주관성이 개입됐기 때문이 아니라, 합격자 선정 범위를 누군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입학생 명부와 이해관계인 검증, 추가 합격 순번과 절차 대조, 연락 기록과 일시 전수 확인, 선발 결재 및 관리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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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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