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쟁점은 성적순 아닌 합격 범위 자의적 확대 가능성”…성적순이라도 입시 비리 가능성 완전 해소 안 돼
교육부는 순천향의대 신입생 초과 선발 사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입시 비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높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측에 대한 추가 조사나 제재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순천향의대 사태는)입시 공정성을 흔든 중대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국 의대 정원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협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사안을 덮는다면 향후 같은 방식을 악용한 유사 사례나 의도적인 입시 비리마저 행정 실수로 은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실제 입시 비리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초과 선발이 발생한 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 100%의 정시 전형이어서 추가 합격자도 성적순으로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의대 교수 자녀 등의 부정입학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정시 전형은 의대와 완전히 분리된 입학처에서 진행되며, 추가 합격자에 대한 연락도 입학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합격 대상자가 성적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합격자 선정 범위 자체를 의도적으로 확대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학생이 정상적인 추가 합격 범위 밖 예비순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학생이 포함될 때까지 초과 선발 인원을 늘렸다면 최종 합격자 명단이 성적순이더라도 입시 비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실제 입시 비리와 무관하더라도, 담당자 주의∙경고와 향후 모집 인원 감축에 그친 제재가 선례로 남을 경우 유사한 방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대협 손연우 회장은 “입시 비리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평가 기준에 주관성이 개입됐기 때문이 아니라, 합격자 선정 범위를 누군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해명은 핵심 쟁점에 답하지 못한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정시냐 수시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초과 입학생 명부와 이해관계인 검증, 추가 합격 순번과 절차 대조, 연락 기록과 일시 전수 확인, 선발 결재 및 관리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