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8 15:34최종 업데이트 26.07.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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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을 병원만 살아남으라는 구조조정은 처음 본다"…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에 '분통'

안병태 요양병협 부회장 "혁신 포장했지만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나머지 병원 이분화, 사실상 구조조정"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 “간병 급여화를 명분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도 환자 등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증도 이상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1~2등급자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은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원 입소자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선별·제한된 방식으로 간병 급여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 정책을 ‘혁신’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나머지 병원을 이분화해 요양병원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부회장은 “IMF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떠올릴 만큼, 요양병원을 상위 500개와 나머지 800개로 나누고, 후자는 사실상 요양원 전환이나 퇴출을 전제로 한 정책만 제시됐다”며 “요양병원을 기능 특성화·다양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살아남을 병원만 살아남으라’는 구조조정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된 병원 환자들 가운데서도 최고도·고도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일부만 간병 급여 대상이 되고, 중도는 루게릭·파킨슨·중증 치매 등 약 17%만 추가된다”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상자는 극소수에 그쳐 간병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병 급여의 구체적 설계도 환자와 보호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 부회장은 “사전 설명에서는 간병 일수를 기본 120일로 제한하고, 최고도는 240일, 고도는 210일까지 연장하되 매월 10%씩 본인부담을 올려 최종적으로는 70%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들었다”며 “이렇게 하면 제도가 있어도 보호자들이 감당하지 못해 간병 급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병비를 급성기 병원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는 상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설명을 사전에 들었다”며 “경도는 20%에서 40%, 스탠더드 급은 40%에서 60%로 본인부담이 올라가면 보호자 부담은 폭증하고, 결국 요양병원 입원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 보건복지부 # 간병비 급여화 # 요양병원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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