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8 11:36최종 업데이트 26.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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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38개월→24개월로…의교협,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건의

현역병보다 20개월 길어 의대생 현역 선택 증가…“군 의료·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학계와 의료계·의학교육계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8개월을 복무하면서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현역병 선택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현실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국방부·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 또는 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의교협은 이 가운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의교협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두 배가 넘는 38개월을 복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신규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92명까지 줄었다. 과거 연간 800명대가 공보의로 배치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역 보건지소 등에 공급할 신규 인력이 급감한 것이다.

의교협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전방 부대의 군 의료와 농어촌·도서벽지의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긴 복무기간으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중단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의대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면 전공의 수련 시작 또는 복귀가 3년 이상 늦어져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교협은 “복무기간 조정은 특정 직역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에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군의관·공보의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이 군의관·공보의보다 현역병을 선택하는 현상을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로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도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크게 늘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군의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의교협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문제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반과 연결돼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학계·의료계·의학교육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공중보건의사 # 공보의 # 복무기간 단축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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