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민간 수준 보수 실질 고려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 복무기간과 민간 대비 낮은 보수·처우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가운데, 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민간에 비해 낮은 군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우수 전문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격오지와 전방부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군 의료공백이 심화될 경우 장병 건강권 침해는 물론 군 전투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의료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군 의료체계 재편에도 착수했지만, 현장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의관 감소는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가 커진 영향이 크다. 군의관·공보의는 통상 36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현역병 급여가 인상되면서 군의관 복무의 상대적 유인이 줄었고, 의정갈등 여파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수련 일정이 흔들리면서 장기간 군의관 복무를 택하기보다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백선희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우수한 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법으로 보장해 군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군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군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