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10 15:54최종 업데이트 25.07.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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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여·야 충돌…국힘 의원들 회의 도중 '퇴장' 사태

국힘 "합리적 의혹 관련 자료 제출·증인 채택 전혀 이뤄지지 않아" VS 민주당 "근거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

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관련 증인 역시 채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방패막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정직할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코로나19 시기 후보자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며 "이에 더해 마스크 관련 코로나19 주식을 추가로 더 보유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농지법 위반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거래 내력을 제출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앵무새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고 어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 거래 내역 등은 후보자 의지만 있다면 당장 제출할 수 있지만 자료 조차 내놓지 않는 태도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자세다. 방역을 이끌었던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2022년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증인 22명, 참고인 3명, 총 25명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김민석 총리에 이어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증인, 참고인) 7명이 너무 많다면 3명이라도 채택을 해달라. 민주당은 후보자 감싸기 용 정치쇼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 같이 만약에 이랬다면, 저랬다면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후보자 가족과 친척, 증권사 대표와 정부 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용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처음부터 낙마 후보자로 점 찍으며 청문회 시작도 전에 언론 플레이에만 매달리더니 이젠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새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 민생 발목잡기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후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조차 묵묵부답으로 약속을 어긴 어떤 후보자완 다르게 정은경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소명이 청문 당일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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