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7 07:38최종 업데이트 25.09.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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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대, 대체조제는 선택 아닌 필수"

"약사법 개정안, 사후통보 방식의 절차 개선과 방법 확장이 핵심…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의견 대립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하게 수행하도록 만든 법안으로, 8월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체조제법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통보 방식의 절차 개선"이라며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는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대한약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약사회 "대체조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와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라며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로 환자는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뤄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통보 방식의 절차적 개선과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이는 사후통보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여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일부 의료계에서 나오는 대체조제 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히려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및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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