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8월까지 연장
2015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개선된 서비스 신청 가능
7월 말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신청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심평원은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