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9 07:08최종 업데이트 16.07.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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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만나기 더 어려워진 영업사원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로 제약계 비상

복지부-제약 "약사법은 제외 적용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사립대학 교수·언론인(이들의 배우자 포함) 등이 직무와 무관하게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기준을 담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과 상충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에 포함 안되는 개원의사에게는 공정경쟁규약대로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에게는 김영란법 기준을 적용받아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공정경쟁규약, 김영란법에서 제외돼야"
 
이와 관련,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은 김영란 적용 예외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본다"면서 "때문에 약사법‧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은 충돌되지 않을 것이고,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의 효력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을 진행할 때 기존대로 공정경쟁규약을 따르면 될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제정한 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권익위원회의 검토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청렴총괄과)와의 통화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순 없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기준은 이미 제약산업과 복지부, 공정위가 함께 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 중 일부(사립대학 소속 교수 및 국공립대 교수)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정경쟁규약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의 문제는 영업행위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몇 년 간 리베이트 관련 검찰 조사가 강화되면서 의사들은 영업사원 만나는 것을 꺼린다. 불분명한 기준을 그대로 둔 채 김영란법을 시행한다면 영업사원 기피현상은 교수와 개원의를 불문하고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는 제약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에게도 CP 교육 필요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사에게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떤 선까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영업사원을 피하고 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클리어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약사들끼리 주고 받는 CP 교육을 의사들도 받아야 한다. 교육이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이든 공정경쟁규약이든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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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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