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4 11:12최종 업데이트 16.08.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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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급여비 보조금 550억 증액

예산심사, 총 837억원 증액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보조금으로 550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추경예산 전체회의를 통해 총 837억 6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이중 의료급여 보조금은 550억원이다.
 
복지부 의무지출사업인 의료급여사업은 매년 연말이 되면 부족한 예산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박인숙 의원 등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복지부가 매해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해 미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2011년, 의료급여비로 49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작년 미지급금은 168억원으로 많이 줄었지만 올해는 1109억으로 추산돼 다시 늘어, 결국 의사들에게 외상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도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추가경정예산 배정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대비 과도한 진료비 지출과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복지부가 신경 써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매년 1월 모든 미지급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로, 30일 가량 늦어지는 것이지 아예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전체회의 후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병원의 고질적인 부당청구, 과잉진료 문제도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지만, 위원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화제는 됐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결핵예방을 위한 예산,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대한 지원 등은 복지부가 내년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거쳐 적용된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예산 # 복지부 # 의료급여비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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