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5 10:51최종 업데이트 16.07.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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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8월까지 연장

2015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개선된 서비스 신청 가능

7월 말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신청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심평원은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작년년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 개인정보보호 # 자가점검서비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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