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인 부분사과법 등 도입
국가 차원 환자안전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이를 의무로 보고하는 제도를 결국 실시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해 운영해왔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기반으로 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지표 수립을 통한 단계적 성과 도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 연계 등을 실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