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행위수가를 통한 조정 보다는 환자 단위 혹은 병원 단위의 수가 신설을 통해 조정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의료정보 및 관리학교실의 강길원 교수는 10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환자 또는 병원 단위의 수가 신설을 통해 수가를 조정해야 행위량에 따른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 병원 손실 부담이 그나마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의료영상 수가나 검체 검사 수가의 경우 보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돼 나타난 현상으로, 의료 원가는 진료제공 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수가를 결정할 때 이용량(Q)의 변화도 함께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강교수는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돌리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가 많은 과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정교하게 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대가치 조정은 10년 이상 해와도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급여수가 기준을 조정하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수가 인상이 늦춰질수록 병원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강 교수는 "큰 틀에서의 보험 정책 변화가 예견되는 시점에 정책 변화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과연 충분하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축돼야 하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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