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승인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長)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이나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다"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들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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