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13 16:50최종 업데이트 17.1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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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미끼다"

의원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 표명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은 문재인 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예정처는 이달 3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수치대로 매년 3.2%씩 올린다면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된다"며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마저 완전히 소진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해도 2027년에는 4조7000원의 누적적립금만 남는다”라며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에는 건보료율을 4.90%, 2027년에는 3.79%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예정처 분석대로라면 2026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보료 법정 상한선인 8%를 초과한다”라며 “2027년의 8.4%는 2017년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국민에게는 건보료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원협회는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아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인 1위를 기록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은 OECD 선진국처럼 소득의 10~15% 정도를 과감하게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예정처는 건보재정 고갈방지를 위해 다양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는 2000년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 고갈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효과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예정처 지적에 반대한다”라며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문재인 케어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지불제도 개편으로 문재인 케어를 되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 # 총액계약제 #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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