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13 11:43최종 업데이트 17.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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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 케어 완성하려면 총액계약제로"

건보료 인상·본인부담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우려

자료=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1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며 "하지만 의료이용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급자(의사)들에게 수가 인상을 해주면 국민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김 대표는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급여 항목을 재평가하고 진료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급여화를 할 때 의료행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항목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비급여와 진료량을 중심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환자의 필요(need) 중심으로 의료이용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저수가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의료계가 저수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라며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을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중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대표는 “예비급여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시험적 성격”이라며 “예비급여를 둔다면 단기간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행위대로 수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지불 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 진단, 서비스 등으로 묶어서 산정하는(bundle paymen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비를 총액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때 심사, 급여기준 등 실제적 재정 배분은 의료계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 시민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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