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 '의사 입회' 꼼수 방지…검사 청구량 많으면 실사"
방사선사협회 "최대집, 방사선사 업무 계속 부정하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후 초음파검사 청구량을 통해 방사선사가 실제로 의사 '입회 하에'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된 초음파검사 주체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해 '의사의 입회하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도 의사의 1대 1 지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가 타 의료기술, 즉 모니터 등을 이용해 그동안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함께 입회했을 때만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고시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는지, 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알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