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03 06:34최종 업데이트 18.04.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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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검사 청구량 많으면 실사…'의사 입회' 꼼수 방지"

방사선사협회 "최대집, 방사선사 업무 계속 부정하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후 초음파검사 청구량을 통해 방사선사가 실제로 의사 '입회 하에'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된 초음파검사 주체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해 '의사의 입회하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도 의사의 1대 1 지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가 타 의료기술, 즉 모니터 등을 이용해 그동안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함께 입회했을 때만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고시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는지, 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환자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방사선사가 검사했다면 옆에서 의사가 판독하며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지금도 검사는 방사선사가 하고 판독은 의사에게 직접 받아야 했다. '입회 하에' 하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더불어 향후 초음파검사 청구량을 확인해 실제로 의사가 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 보겠다"라며 "유난히 청구량이 많거나 의심이 될 경우 직접 실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시 개정이 적용된 지난 이틀간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검사와 판독이 일부 늦어지는 등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검사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금방 정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비대위 이현용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확인했던 것과 달리 함께 방사선사와 함께 현장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고시에 따라 의사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해당 지침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이미 각 병원과 방사선사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사와 함께 협력해 법령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방사선사의 업무까지도 불법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협회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은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무면허 초음파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의 신고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복지부도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방사선사가 실시하는 초음파검사가 불법으로 비춰지는 발언은 삼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을 계속해서 호도한다면 이것은 방사선사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 당선인이 계속해서 방사선사의 업무를 부정한다면, 협회는 최 당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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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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