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 위탁검사 금지하는 심평원, 직무유기"
심평원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 일방적 삭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혈액응고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검사(이하 PT검사)의 보관시간을 문제 삼아 위탁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해당 조항에 PT검사가 포함돼 이를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은 매번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주로 검체검사를 외부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와파린을 투여 받는 환자들이 방문한다"라며 "수술을 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 검사로 PT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항응고제의 개발에 의해 와파린의 처방은 이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