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7 16:20최종 업데이트 18.04.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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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패혈증 예방하고 관리하는 '패혈증관리 법안' 나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패혈증 연간 사망자 2700명, 국가가 관리해야"

사진 : 박인숙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가가 패혈증을 예방·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패혈증 사망률 감소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이나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는 연간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해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패혈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해당 법안에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패혈증의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도 시행하도록 내용에 포함했다.
 
패혈증 발생 위험 요인과 패혈증의 발생, 진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패혈증 발생률과 패혈증에 따른 사망률 등 패혈증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패혈증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패혈증의 예방을 위해 패혈증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과 양성 등의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패혈증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패혈증치료센터나 패혈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했다"며 "복지부장관은 패혈증치료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패혈증치료센터의 장에게 사업 실적과 운영 실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패혈증 환자의 약 25%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18세~60대 환자들로, 이는 매년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패혈증 발생과 의료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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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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