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7 13:49최종 업데이트 18.04.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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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해 예산 지원해야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 정기적으로 조사

남인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더불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해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첨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지관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복지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미애, 김삼화, 노웅래, 박정, 최도자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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