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2 14:23최종 업데이트 19.10.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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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복지부, '몰래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1000건 넘어"

[2019 국감]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조사대상 26곳 중 18곳서 최근 5년간 1023건 적발

사진: 윤일규 의원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이 약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외활동’의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 있었고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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