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학회 김대중 교수 "검체검사 제도 개편되면 내과 의원급 손실액 9300억원…내과 전공의 아무도 안 온다"
대한의학회 주최 '필수의료 회복 정책포럼'서 내과학회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영향 밝혀
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22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앞으론 아무도 내과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이사는 이날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번 검체검사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의약분업 당시가 생각난다. 갑자기 의사들이 약가 마진으로 불법적인 것들 부당하게 독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의약분업이 시작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관리료 10%가 폐지되면 내과 의원급 위탁검사 손실 금액이 1338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배분 비율까지 조정되면 의원급 손해액은 총9348억원으로 예상된다. 의원당으로 따지면 연간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체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과는 내과로 이번 검체검사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아마 제도 개편이 확정될 경우 내과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과가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2027년 전공의 모집은 완전히 썰렁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인해 2027년 이후 내과 전공의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내과학회를 포함해 각 분과학회, 의학회가 공동 성명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대중 전 수련이사 발표자료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제도 개편을 찬성하고 있다.
이들 두 학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부 단체가 11월 28일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논의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의 일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흔들어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