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개편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에 "제2의정갈등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12일 서울시의사회-복지부-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간담회 개최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탁 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2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2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중규 국장은 "본 검체 수탁의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된 문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규석 회장은 "본 사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자 정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책 시행으로 발생 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2의 의정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일방적인 고시로 정책을 강행하기 보다는 상호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