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2 15:26최종 업데이트 19.10.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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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재정 투입 실제화 필요"

[2019 국감]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예산 14%로 확대, 1조895억원 증가

사진: 기동민 의원
내실 있는 국고지원 지속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공급자 측 역시 "적정수가 보상,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립금 10조원 이상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동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법정수준의 국가지원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 사안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 # 국고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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