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13 18:17최종 업데이트 18.08.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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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봉침 안전성 문제 없다…비상사태 위해 한의사 응급의약품 구비 필수"

"해외 응급구조사도 응급의약품 사용 가능…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사 사용 권리"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한의사협회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한의계의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을 여론 호도로 애써 폄훼하고,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의계에 분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한의협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거짓 정보 제공과 선동"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의원이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어리석은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봉침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이다.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봉침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런 이유로 양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양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의협은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어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협은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양의사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봉침을 활용하고 연구한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양의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는가”라며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선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의협의 이기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협의 이기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경고한다. 의협이 한의협을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했다. 이는 의협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진솔하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와 훼방을 놓는 세력이라면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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