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31 09:56최종 업데이트 20.10.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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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의사법' 파장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주세요"

행동하는 여의사회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발의 배경과 의미,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방법 등 서면 제출 요청"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행동여의는 “권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의대법 발의에 참여했다. 의사 면허 2회 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법, 형사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이어 ‘친절한 의사법’이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권 의원의 법안 발의 속도로 볼 때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여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그리 못 믿겠다면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을 다 없애고 의학을 초등부터 필수교과로 만들어 전국민이 스스로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의사 따위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친절한 의사법이 저희들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개개인이 충분이 이해가 되도록 친절히 발의 배경, 각 구절의 의미, 발의안의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서면 설명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용어가 매우 어려우니 매 발의안마다 국민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친절히 서면으로 설명해주는 친철한 국회의원법도 꼭 발의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온라인상에서 여의사들 100여명이 모여 정식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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