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2 19:09최종 업데이트 20.06.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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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부실한 검진 등 해결 법안 ‘초읽기’…의료계도 '긍정적'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학생 검진도 생애주기 검진에 통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당국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다.
 
의료계 등 전문가들도 학교 검진 항목이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에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법 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강 검사와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돼 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유소견 등 문제로 청소년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과 저조한 활용 등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출돼 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성인 검진은 매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 12년간 4회만 제공되고 있다”며 “학생 대상 검진은 여전히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시력, 우울증, 비만, 척추측만증 등의 아동과 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진 기관의 질도 관리가 안되고 오래전부터 학교 검진의 문제점이 많다고 이미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아동과 청소년 검진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하는 초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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