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28 12:35

고용장려금 못 받은 9월 직원채용 기업, 추가신청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3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했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말 정부 예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를 통해 1월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받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올해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앞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지원하겠다며 발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6개월 이상 일하는 직원을 뽑으면 채용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주는 것이 골자다. 이후에도 6개월 간 월 60만원(중소기업 기준)을 추가로 줘 1명당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을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으로 정했다. 5만5000명이 목표였지만 여름까지만해도 신청이 많지 않아 기간을 연말까지 늘렸다. 9월부터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났고 지난 10월31일 사업이 조기 마감됐다. 정부의 공언을 빋고 지난 9월 이후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들은 또 한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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