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김윤 의원, 15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권 개념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은 국가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