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47명으로 2009년 1137명 대비 75% 감소했으며, 전체 공보의 수 역시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보의 편입 유인이 강화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장동민 의원도 지난해 12월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