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출산·수술 목적의 긴급 실수요에 한해 추가로 늘어난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이하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왔다.
지원확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입원의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결혼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준비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면 된다.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의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수술입원은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시행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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