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앞둔 1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다음달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되고 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바뀐 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중개보수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 전세 거래 중개보수 상한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과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 입법예고를 하고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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