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현 의료현장의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가 현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의 원인이라며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9일 김 의원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이러한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 적정인력 확충과 인력 기준 법제화는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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