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기존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된다.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해진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공항별로 설치돼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하는 등의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