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2 14:20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시세 15.7억원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주택가격 15억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정해진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은 최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상위 2%를 정한 뒤, 그 아래 구간에 있는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정할 때는 반올림을 적용해 ‘억원’ 단위로 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10억6800만원에서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해 나온 공시가격 11억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된다. 상위 2% 기준은 10억6800만원이지만 반올림 영향으로 11억원 이상만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10억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진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상위 2% 기준선이 11억3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반올림한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되기 때문에 11억원에서 11억3000만원까지는 상위 2%에 속하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올해 시세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15억71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라면 이 금액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그럼 내후년까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된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 양도나 증여 때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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