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구성 속도 내는 복지부…전문가 위원 기준, 복지부 입맛대로?
복지부, 법정단체 아닌 전공의협의회 등에도 위원 추천 요청 공문 보내…보건의료노조도 위원회 참여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며 서두르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문가 위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춘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국회 통과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수급추계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위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보건의료 공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