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조성현 위원 발표자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만명 이상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해당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종별로 간호사 확보 수준이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조성현 위원(서울대병원 간호대학 교수)은 30일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관련 TF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TF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배치상수 4.8을 곱하는 산출식을 사용했다.
이는 간호사 연간 근무일수 226일을 가정해 간호사 1명의 교대근무 등을 고려, 간호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4.8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율이 1:84, 종합병원은 1:10.8, 병원급은 1:18, 요양병원은 1:38.4가 도출됐다.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이 1:1.3,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1:2.3이었고 고위험인산부 집중치료실은 1:5 비율이 나왔다.
2028년 기준으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이 1:7.2, 종합병원이 1:9.6, 병원급이 1:16.8, 요양병원이 1:35.5 비율이었다.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이 1:1.1,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1:2.1으로, 소아의 경우는 모두 1:1.1 비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응급실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 레벨1(소생)은 1:1, 레벨2(긴급)는 1:2, 레벨3(응급)은 1:3, 레벨4(준응급)는 1:4, 레벨5(비응급)은 1:5 비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사진=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조성현 위원 발표자료
이에 따라 일반병동 기준 최소 배치기준 준수에 필요한 추가 간호사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521명이었고 종합병원은 4107명, 병원급이 2297명, 정신병원이 3091명으로 총 1만16명이었다.
조성현 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배치기준에 필요한 간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미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과 1등급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6년부터 2028년에 걸쳐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간호법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부분을 개정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종별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출생아 수 감소와 고3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간호사 대량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3인구 감소 전에 간호사 유출을 줄여 임상간호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간호사 최소배치 기준을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간호사 지역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2024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 관련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 50% 이상을 간호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원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은 국민건강 증진의 시작이다. 정부는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의료기관은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하태길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최소배치 기준 적용은 의료 질 뿐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간호사 확보 수준이나 지역별, 종별 수급 불균형의 문제도 있고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충분히 고민하고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