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 정부 출범 맞춰 '불법 리베이트' 근절 예고…7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10월까지 넉달간 진행…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3대 부패비리'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등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의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는 총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 중에는 불법 리베이트도 포함된다.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비리에는 ▲금품수수(업무처리 대가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권한남용(부당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소극행정(고의적 관리·감독 의무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