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10:18

두 개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 종지부…"명칭 사용 금지" 최종 판결

파기환송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은 '권리 침해'…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통합된 산의회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직선제'를 붙여 사용해왔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이였으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회장 김재유)외 9명이다. 이 소송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원심)은 모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2023.05.0407:26

이재명 의원실 앞에 모인 보건의료연대 "간호법안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퇴출하라"

민주당 향해 총선에서 철저한 단죄 예고…"대통령 재의요구만 남아, 반드시 거부권 행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은 자폭하라"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의 인천시 계양구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 김한규 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 등이 참여해 주최 측 추산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지금 우리는 투쟁의 전선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 이 자리에 섰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라는 단 하나의 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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