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병원 회계, 서울아산병원 등 131개 병원 제증명료 수익 '0원' 처리"
이용호 의원 "기타수익에 임의로 합산해도 복지부 제재조치 없어...회계정보 투명성 높여야"
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한 종합병원이 법적 상한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법원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10만원에 발급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수익은 총 2138억 364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0억 1570만원, 2017년 691억 8760만원, 2018년 806억 331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제증명료 수익은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 및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2018년도 제증명료 수익이 가장 많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연간 34억 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