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회원들에게 모든 신뢰 잃어"…경기도의사회, 의협 회장 자진 사퇴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이 5년간 연평균 668명으로 발표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발표 이후 김택우 회장은 회원 앞에서 사죄와 진정성 있는 대책의 자세보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정심 결과를 보자며 시간 끌기 희망고문 양치기 행각을 이어나갔다"며 "김 회장은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양치기 소년 행각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확정에 대한 정부 발표에 앞서 밝힌 김택우 회장의 입장문을 보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고 의대생, 전공의, 회원들 앞에 단 한마디의 사과는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최악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잘못된 의대증원 반대 투쟁을 해 2026.02.11
의대 증원 규모 두고 의협 책임론 '갑론을박'...의협,'투쟁 보단 실리'에 무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밝힌 증원안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의협 김택우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택우 회장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 '최악은 면했다' 등 일부 옹호론도 나오고 있어 향후 내부 갈등 양상까지 점쳐진다. 또한 일각에선 의료계 강경 투쟁 주장이 나오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택우 회장 책임론' VS '나름 잘 막아'…의견 갈리며 갈등 양상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 모두가 반대했던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전 정부 증원 규모에 비해 수용 여력이 늘었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면서 '선방했다'는 여론이 2026.02.11
'668명' 의대증원 발표 후 입연 김택우 회장 "참여가 곧 합의 아니야…350명이 교육 가능한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향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정심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선 "350명 증원안까진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문제제기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오후 6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 의협은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힌다.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추궁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보정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거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었다"며 "의 2026.02.10
668명 증원 소식에 뿔난 의료계…"김택우 회장 자진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는 정부의 폭압을 규탄하며, 안이한 대처로 파국적 결과를 야기한 의협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현재 전공의들은 기형적인 수련 및 전문의 시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24학번과 25학번의 중복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농단으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해부터 정부가 노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혔으므로, 의협이 할 일은 정부의 예견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전략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 의협은 사실상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2026.02.10
의대교수들, 휴학 등 고려시 증원 없어도 이미 의대정원 '123명' 초과…"의학교육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늘(1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이날 "휴학생, 유급생 등을 고려하면 이미 증원이 없더라도 123명 정원 초과"라며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날 공개한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증원이 없는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 24, 25학번 재적생 숫자 5973명 중 약 25%인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했다. 의대교수협은 "2025학년도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24, 25학번 휴학생 숫자는 모수의 11%로 가정했을 때 서울소재 8개 대학의 휴학생 숫자 91명을 1586명에서 제외한 32개 대학의 24, 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50%씩 복귀한다고 가정해 2027년 32개 대학의 학생수를 추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전체적 2026.02.10
'필수의료 무상 시범사업'에 '의료원 예타 면제·병원 개설 특례'까지…전남광주통합시에 쏟아지는 지원 조항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제외나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 조항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특히 특별법은 필수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필수의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국립목포대ㆍ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둬 필수ㆍ공공의 2026.02.10
김재혁 전남 권역센터장 "응급환자 강제 수용 시작되면 중증 전원 환자 수용 불가…응급실 의사 이탈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라권 응급 환자 강제 수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라남도 성가롤로병원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시범사업이 강행되면 지방 응급실 의사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강제로 응급실에 환자를 배정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전라권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타 병원에서 전원이 필요한 위중한 응급환자들은 아예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월 말부터 전라권 지역에서 지역별로 지자체, 소방본부, 광역상황실, 응급의료기관이 합의를 거쳐 이송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광역상황실이 주도적으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수용능력 확인을 거쳐 이송 병원을 선정하며, 골든타임 내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는 우 2026.02.09
"안과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효능 달라"…안과 의사들, '안과 고위험 약물' 대체조제 제한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8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안과 고위험 약물 영역은 대체조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과 고위험 약물의 특성상 동일성분이라도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치료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2일부터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시스템은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의료계의 우려를 묵살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은 의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처사다. 새 시스템은 약국이 통보 내용을 입력하면 의사가 직접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 이를 찾아봐야 하는 수동적 구조"라며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가 별도의 알림 없이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6.02.08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에 "깊은 분노" 즉각 철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추진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6일 "의료계 반대를 묵살하고 특사경을 추진한 것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5일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특사경을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면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보공단의 권 2026.02.06
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 한의사 X-ray 합법 발언 판례 왜곡…무책임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며 법원이 한의사의 편을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의사회는 6일 성명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법체계 해석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으며,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 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특정 사건의 개별 사정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본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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