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 2025.11.05
한의사 일반·전문의약품 사용 불법인데 교육 여전히 성행…사용 시도도 꾸준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사용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무면허 의약품 사용 교육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한의사의 관련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한 강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보면 리도카인, 스테로이드제의 농도와 용량부터 주사 방법,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한의사 단체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결이 나온 이후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현대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포함해 리도카인 마취 등 전문의약품 처방과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2025.11.05
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 및 업무 전가’ 문제 심각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2025.11.05
성창현 과장 "닥터나우 등 영리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도입시 정부 고려 대상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으로 대표되는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면서 영리 플랫폼 업체들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비 상승, 중계 기업의 환자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기업 수익성은 복지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시리즈 A·C 등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이지 제도를 설계할 때 그 기업들의 수익성을 우리가 고려해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과장은 "영리 플랫폼을 대신할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도입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제정제 국가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 형태로 (도입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2025.11.05
민주당 의원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앞두고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재확인·영리 플랫폼은 OUT'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 주장대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2025.11.04
환자단체 "3월 복귀 전공의 용기 있는 행동 고려, 레지던트 선발시 공익적 가치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올해 3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6월·9월 복귀 전공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6년 레지던트 지원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 중에서 일부 인턴들은 여러 차례 환자단체들에 탄원서를 보내 '병원 내에서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조롱, 협박을 당하고 있고, 일부 선배 전공의들은 '조기 복귀 인턴은 뽑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조기 복귀 인턴들이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나 제도적 배려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환자를 2025.11.04
영상의학회·방사선사협회 등 한의사 X-ray 사용 결사 반대…'검사 실명제' 명문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X선 발생장치 안전교육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3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2025.11.04
의협, 투쟁 오는 11일 시작…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개편 중단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신포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의협은 11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전국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예상 참석자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대표자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의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 재설정 등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2025.11.04
국회미래연구원 "혼합진료로 의료기관들 수익 극대화…혼합진료 단계적 금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3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병행(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적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실손보험과의 연계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조 원 중 건강보험이 86조3000억 원(64.8%), 환자가 32조6000억 원(24.5%), 실손보험이 14조1000억 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조2000억 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2025.11.03
위탁의료기관들 "복지부 연구용역 근거로 검체검사 위수탁 행정소송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위탁의료기관협의체(전위협)이 3일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리료’는 단순한 이윤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정부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위수탁 관리료를 ‘불공정한 거래’ 혹은 ‘이윤 추구 행위’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위협은 "관리료의 본질은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 시설, 장비, 행정비용,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며 "검체채취를 위한 인건비, 공간 임대료, 소모품, 환자 동의 절차, 결과 통보 및 행정 관리 등은 모두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필수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정산비율(예: 1:9 비율) 강제는 불합리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위협은 "정부가 제시한 위탁·수탁기관의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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