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불발됐지만…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긍정적 신호탄'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간호계로부터 간호법 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처방 관련 문구 유지와 간호사 단독 개원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직역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한 발 더 진전됐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직역 간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방 문구 유지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간호사 개원도 무리 우선 이날 법안소위에선 논란이 됐던 '처방' 문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등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인 처방의 권한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2022.02.10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발족, 새 병원 신축 본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은 올해 2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건립위원회’를 2월 1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건립위원회는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7명), 민간위원(17명)을 합쳐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료·연구·건축·공공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건립위원이 향후 2년간(위촉기간 24개월) 활동한다. 위원회는 국가 중앙병원에 걸맞은 최고의 병원 건립을 위한 ▲진료·연구▲건축▲거버넌스·운영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건립방안과 관련한 분야별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2.02.10
올해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2921명, 합격률 98.4%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에 응시한 2968명 중 2921명이 합격해 98.41%의 합격률을 보였다. 결시자를 제외한 합격률은 98.58%다. 대한의학회는 10일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26개 전문과목 중 수험자 모두가 합격한 과는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로 총 15개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과는 이비인후과로 110명 중 5명이 불합격해 합격률은 95.45%를 기록했다. 가정의학과는 245명 중 8명이 불합격해 96.7% 합격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과는 내과다. 564명의 수험자 중 13명이 불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7.34%다.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신경과는 한 1명만의 불합격자를 기록했다. 실기와 구술로 이뤄지는 2차시험은 2022.02.10
간호법 법안소위서 또 다시 통과 불발…간협-간무협 각자 상반된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됐지만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큰 소득없이 산회됐다. 야당 관계자는 "큰 소득없이 오전에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정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정책 근간이 붕괴되는 일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간호 2022.02.10
병의협 "간호법으로 시작해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귀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합법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병원계도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빌미로 UA 합법화하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UA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UA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장려한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UA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2022.02.10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험요소는 ‘폐질환·당뇨·비만’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써야 하는 소아에서의 중증 코로나19 위험인자 메타분석 요약. 사진= Risk Factors for Severe COVID-19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KM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험요소는 무엇일까. 최재홍 제주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2월 7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이거나 미숙아일수록 위험성이 높았고 소아 만성 폐질환과 당뇨병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였다. 연구팀은 선별된 소아 관련 코로나19 연구 872편 중 17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10편을 메타분석했다. 연구결과, 소아환자가 3개월 미만 신생아라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위험 증가 가능성이 더 많았다. 신생아 환자의 코로나19 상대위험비인 RR값은 2.69를 기록했다. RR값이 1과 같으면 위험요인과 질병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1 2022.02.10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간호법 상정 비판…"집단행동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10일 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 2022.02.09
국회 복지위, 10일 간호법 단독 심사 예정…9일 여야 간사 극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9일 저녁 여야 간사 합의로 10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간호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돼 왔다. 직역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보류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 내 직역단체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2022.02.09
수련병원 10곳 중 8곳은 코로나 진료 위해 추가 인력 확보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0%의 수련병원이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들은 사전에 고지 없이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수시로 투입했고 전문 과목 수련의 양적, 질적으로 저하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전공의 332명이 참여한 '코로나19 수련병원 실태조사' 설문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66%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코로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심지어 몇몇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코로나와 무관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강제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 회원 중 64%만이 코로나 진료 전에 전공의 인력이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전체 2022.02.09
"강제적 재택치료는 환자 치료권 박탈…우선입원치료대상 중점 관리 방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택치료로 인해 국민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대면진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재택치료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치료권 박탈과 관련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택치료는 재택에 격리돼 있다가 격리가 해제되거나 중증화가 진행돼야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환자진술에 의 2022.02.09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