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5 11:03최종 업데이트 26.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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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초극소 미숙아 배상 판결, 다시는 없을 것"…의료분쟁조정법 '자신'

15일 국회 토론회서 강조…"관련 분야 전문가가 감정 참여 및 12대 중과실 적용 지침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초극소 미숙아에 뇌성마비에 대해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26주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3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 신생아 의료진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이유는 신생아중환자를 보는 세부 전문의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료분쟁조정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 과정에 대거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새 법안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같은 사건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자동조정이 시작된다. 법안은 반드시 각 사례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게 하고, 상임위원 중 전문가가 없으면 비상임이더라도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며 “소아, 응급, 중증,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해당 분야 위원 1명, 자문위원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근거 기반의 객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소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마련한 지침에 근거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체계에선 경찰, 검찰, 법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을 주도했다면 이 법은 의료사고 판단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의료전문가에게 넘긴 것”이라며 “이 법이 잘 시행될지 여부는 오히려 의료진들에 달려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료인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며 향후 분쟁 조정 과정 등에 의료인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법이 특정 직역만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는 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현장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혜택을 받는 만큼 의료인들의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이라며 “의료분쟁 재판에서 감정의를 찾기 어려워 전문가인듯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의료인들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환자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마음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법은 시작에 불과할 뿐 완벽하지 않다. 하나하나 다음 단계들이 채워질 때 법이 의도한 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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