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5 16:37최종 업데이트 26.06.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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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부 병원 '보험 페이백' 명백한 불법…시정 조치해야"

고가 비급여 진료 권유 뒤 현금 돌려주는 관행 지적…정은경 장관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권한 후 대가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처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 부당 의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의료윤리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엔 의료인 단체의 전문가 평가와 윤리위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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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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