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시행예정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24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오는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며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특위는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2022.02.24
의협, 의약분업 적용 예외 인정해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약계 등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가 특정의약품을 강요하고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2022.02.24
코로나19로 의료서비스 이용 줄고 의사 대한 환자 긍정적 평가도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 서비스 중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자의 긍정적 평가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한해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54.1%, 입원 1.6%로 전년에 비해 각각 6.7%p, 1.9%p 감소했다.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외래진료 31.2%, 입원진료 31.6%로 전년에 비해 각 16.5%p, 13.5%p 증가했다. 입원환자 중 10.4%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 2021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 78.6%, 50대 2022.02.24
전체 규모 2900억원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가산 30% 폐지에 의료계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원가산 폐지가 필수의료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재정의 추가 확보 없이 이뤄지는 상대가치개편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가산 폐지 따른 보상방안 마련”…학회들 대화 이어갈 것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3개과 입원 가산을 삭제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원가산이 만들어졌던 1970년대는 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비용대비 수익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맞아 변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다. 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가 1800억원, 소청과가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00억원 등으로 현재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2022.02.24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23일 오후 4시에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은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공단, 심평원)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약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해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써 현재 약 152만 명이 급여 대상이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2022.02.23
"의사 상대 형사소송은 위자료 받기 위한 절차?…의사·환자 동시에 만족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방어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구속됐다가 최근 의료진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8년엔 8세 소아환자의 탈장을 조기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도 모 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이 민사적 배상판결 이후에도 의사를 형사적으로 고소해 법정구속시키는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 2022.02.22
박명하 회장 "어느 때보다 간호인력 필요한 시점…간협,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 지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정근 위원장도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 2022.02.21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2944명 중 2914명 최종 합격…합격률 98.9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2차에 응시한 2944명 중 2914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8.98%다. 결시자는 1명, 불합격자는 총 29명이다. 총 응시자 대비 1~2차를 합친 최종 합격률은 97.41%를 기록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26개 전문과목 중 수험자 모두가 합격한 과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로 총 18개다. 불합격자가 가장 많은 과는 내과로 수험자 555명 중 17명이 불합격해 합격률은 96.93%로 가장 낮았다. 또한 247명 중 6명이 불합격한 가정의학과가 뒤를 이었다. 가정의학과의 합격률은 97.17%다. 이외 영상의학과는 129명 중 2명이 불합격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2022.02.21
영국은 확진자 격리조차 해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중증환자 증가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했던 유럽에서 위드코로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방역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은 격리 자체 없애, 유럽 국가 방역 조치 해제…완화 속도는 조정 21일 블룸버그와 AP 통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초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가들도 방역규제 완화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정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많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유행이 정점이 도달한 것 같다"며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속 조심할 필요는 있다. 대부분의 방역 2022.02.21
현두륜 변호사 “원격의료 전면 금지하는 결과 초래한 의료법 제34조 삭제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규정돼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금지 조항인지 애매해 현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 제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로 돼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원격자문'에 대한 것이고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법 제33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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